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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감면

by 온누리상품권 정보 2026. 8. 20.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소식을 꼭 확인해 보세요. 경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지역이 대상인지, 얼마나 감면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끝까지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한 번에 풀리실 거예요.

     

    오늘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과 감면율, 신청 방법, 그리고 그동안의 감면 실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 한눈에 보는 요약

    경상북도는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선포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총 3,169건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그리고 의성군 단촌면입니다. 경북도가 해당 지역의 수수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승인이 이뤄지면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감면 제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만큼 감면 대상 지역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면율과 적용 기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거용 주택 등은 수수료 전액인 100%가 감면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0%가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지적측량은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의 측량입니다. 피해 토지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재난지원 제도는 '내 토지에서만 복구해야 감면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다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지역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적용 기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6.8.7)부터 2년간, 1회 한정
    감면율 주거용 주택 등 100%, 그 외 50%
    대상 측량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뢰)
    제출 서류 피해사실 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기재)
    누적 실적(2025~현재) 총 3,169건 (전액 감면 2,749건, 50% 감면 420건)

     

    신청 방법과 절차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1.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 지적측량 신청

    2. 피해사실 확인서 작성 및 제출

    3. 주거용 주택 등 100%, 그 외 50% 감면 적용

     

    경북도는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피해 주민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총 3,169건의 수수료가 감면됐고, 이 가운데 주거용 주택 등 전액 감면이 2,749건, 그 외 50% 감면이 420건에 달합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주민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을 준비 중이시라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실 때 피해사실 확인서를 꼭 함께 챙겨서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경상북도 보도자료(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관련, 2026.8)